이 규정은 웨슬리소프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하여
정합니다.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릅니다.
한 줄 요약
내신 금액에서 쓰신 만큼을 빼고 돌려드립니다.
교적과 재정은 날로, 심방플러스는 편으로 셉니다.
내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환불되는 일은 없으며, 약정도 위약금도 없습니다.
제1조 (환불의 원칙) 중요
- 환불액은 이용교회가 실제로 결제하신 금액에서 시작하여, 이용하신 만큼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이용금액
결제하신 금액이 언제나 계산의 출발점입니다.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제하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이용금액은 그 요금제의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, 실제로 이용하신 만큼을 계산합니다.
이용금액 = 정상 요금 ÷ 전체 이용량 × 이용하신 양
할인을 받아 결제하신 경우에도 이용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요금으로 계산합니다.
할인은 약정한 기간을 채워 이용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다만 출발점은 언제나 실제로 결제하신 금액입니다.
- 전체 이용량과 이용하신 양은 상품이 실제로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셉니다.
| 상품 | 세는 단위 | 전체 이용량 |
| 웨슬리 교적 · 웨슬리 재정 | 날 | 그 이용기간의 실제 날수 |
| 웨슬리 심방플러스 | 편 | 그 등급의 월 편수 |
이용기간의 날수는 실제 날수로 셉니다 — 1월에 시작한 기간은 31일,
2월은 28일(윤년은 29일), 4월은 30일과 같습니다. 1년은 평년 365일, 윤년 366일입니다.
해지를 신청하신 날은 이용하신 날에 넣습니다.
- 계산 결과가 0원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환불합니다.
- 계산 결과가 0원보다 작은 경우, 이는 결제하신 금액보다 더 이용하신 것이므로
그 차액을 이용교회에 청구합니다. 이 경우는 웨슬리 심방플러스에서만 발생합니다.
웨슬리 교적과 웨슬리 재정은 결제하신 기간을 넘겨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
계산 결과가 0원보다 작아지더라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환불액을 0원으로 봅니다.
- 같은 결제 건에 이미 환불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함께 뺍니다.
- 이 규정에서 결제금액이란 그 건으로 실제로 결제되어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하며,
청구된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.
제2조 (해지의 두 가지) 중요
- 다음 주기부터 결제를 중단하는 경우 — 이미 결제하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
이용하실 수 있으며,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용하지 않으신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.
- 즉시 해지하는 경우 — 신청하신 날로 이용이 끝나며, 제1조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
정산합니다.
- 어느 쪽이든 위약금은 없으며, 이용교회는 언제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해지 화면에서 어느 쪽인지와 정산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린 뒤 진행합니다.
제3조 (월 결제 — 웨슬리 교적 · 웨슬리 재정)
- 환불액은 제1조에 따라 날로 계산합니다.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 그 요금제의 월 요금 ÷ 그 기간의 날수 × 이용하신 날수 )
- 계산 예시 — 월 8,900원 요금제를 1월 15일에 결제(이용기간 1월 15일~2월 14일, 31일)하고
10일 이용 후 즉시 해지
| 항목 | 금액 |
| 결제금액 | 8,900원 |
| 이용금액 (8,900 ÷ 31 × 10일) | − 2,871원 |
| 환불액 | 6,029원 |
제4조 (연 결제 — 웨슬리 교적 · 웨슬리 재정) 중요
- 연 결제는 11개월분 금액으로 12개월을 이용하시는 할인 상품이며,
이 할인은 1년을 채워 이용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.
-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 그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,
이용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 월 요금 × 12 ÷ 그 기간의 날수 × 이용하신 날수 )
- 계산 예시 — 교인 100명까지 요금제(연 97,900원 / 월 8,900원)를 결제하고
120일(4개월) 이용 후 즉시 해지
| 항목 | 금액 |
| 결제금액 | 97,900원 |
| 하루 요금 (8,900 × 12 ÷ 365) | 292.6원 |
| 이용금액 (292.6 × 120일) | − 35,113원 |
| 환불액 | 62,787원 |
- 약 11개월(334일)을 이용하시면 환불액이 0원이 됩니다.
연 결제 금액이 월 요금의 11개월분이기 때문이며,
남은 한 달이 할인으로 드린 기간입니다.
그 뒤로는 환불액이 0원이며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웨슬리 심방플러스) 중요
- 심방플러스는 월 결제만 있으며, 환불액은 제1조에 따라 편으로 계산합니다.
이용금액 = 그 등급의 월 요금 ÷ 그 등급의 월 편수 × 작성하신 편수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이용금액
작성하신 편수가 그 등급의 월 편수를 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릅니다.
- 다시 만들기 세 번까지는 편수에 넣지 않습니다. 편수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- 계산 예시 — 50편 등급(9,900원)을 결제하고 10편 작성 후 즉시 해지
| 항목 | 금액 |
| 결제금액 | 9,900원 |
| 이용금액 (9,900 ÷ 50 × 10편) | − 1,980원 |
| 환불액 | 7,920원 |
- 포함된 편수를 넘겨 작성하신 경우의 이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이용금액 = 그 등급의 월 요금 + 넘긴 편수의 초과 요금
넘긴 편수에는 이용약관 제7조의 편당 초과 요금이 적용되며,
같은 조 ⑧의 상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— 그 달에 이용하신 편수를 담을 수 있는
등급의 월 요금을 넘지 않습니다.
계산 결과 결제하신 금액을 넘는 부분은 추가로 청구합니다.
| 계산 예시 — 50편 등급(9,900원)을 결제하고 80편 작성 후 해지 | 금액 |
| 결제금액 | 9,900원 |
| 이용금액 — 50편분 | − 9,900원 |
| 이용금액 — 넘긴 30편 (편당 300원) | − 9,000원 |
| 정산 결과 | − 9,000원 (추가 청구) |
이미 결제하신 초과 요금이 있는 경우 결제금액에 넣어 계산하므로
두 번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있는 경우, 회사는 해지 화면에서 그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리고
정산한 뒤에 해지를 완료합니다.
- 사용하지 않은 편수는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.
제6조 (청약철회)
- 이용교회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
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결제일을 첫째 날로 셉니다.
- 그 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계산합니다.
- 웨슬리 심방플러스의 무료 체험 10편은 이용하시더라도 청약철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제7조 (회사의 사유로 인한 환불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신 경우,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.
이 경우 연 결제의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여 계산합니다 —
이용교회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계산합니다.
-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
이용교회는 결제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요금제의 변경)
- 등급을 올리시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청구하며, 그 자리에서 적용됩니다.
- 등급을 내리시는 경우 환불하지 않으며, 다음 결제일부터 낮은 요금이 적용됩니다.
이미 결제하신 기간은 원래 등급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제9조 (환불의 절차)
- 환불은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우편(wesleysoft@wesleysoft.com)으로 신청합니다.
신청 전에 화면에서 환불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금액을 안내하고,
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합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하신 수단으로 처리합니다.
다만 그 수단으로 일부 금액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(가상계좌 결제 등)에는
이용교회가 지정하신 계좌로 송금합니다.
-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취소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결제대행 수수료 등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.
제10조 (환불하지 않는 경우)
- 이용교회가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
- 미자립교회 무료 플랜 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
- 사용하지 않은 심방플러스 편수 — 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
제11조 (분쟁의 해결)
환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며,
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, www.kca.go.kr) 또는
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www.ecmc.or.kr)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